[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5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15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따라 2년의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기간제근로자라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2차례 갱신한 점과 사용자가 매년 심의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점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 인사평가에서 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의 인사평가 점수가 지속적으로 저조한 점, 근로자가 강사료 부당이득을 취해 견책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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