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원클라이어학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8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2
판정사항
시용근로자에 대해 평가 기준 미달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상 ‘최초 3개월간은 수습 기간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였고, 별첨 규정을 통해 수습 기간 중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약정한 점, 실제 정식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교육생 신분으로 교육 및 평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2025. 10. 15. 근로자의 수업 참관 태도와 역량을 평가한 바에 의하면 의지나 자질이 부족하다는 평과 함께 평균 점수도 2.2에 그쳐 채용이 확정되는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다. 근로자의 강사로서의 부적격성이나 불성실성에 비추어 볼 때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결정, 즉 해고 통지를 함에 있어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수행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나, 학원의 구조와 직원의 사실확인서, 당시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육·수습 평가 결과’ 및 ‘근로계약서 별첨 규정’을 서면으로 제시하기 위해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의 거부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그 자체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