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회복지법인 직지사복지재단, 김천시니어클럽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7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일부인정
판정일
2026-03-12

판정사항

근무평가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정하고, 근로계약 기간 내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근로계약의 갱신이 아닌 인사권의 범위로 보며, 근로계약이 한 차례도 갱신된 적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2는 자체적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 독자적 운영규정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임용 및 해고에 대한 결정을 사용자2가 행하였고,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2의 지시를 따르고 그에 따른 보수 또한 사용자2로부터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2는 독립된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고 근로자들과 실질적 근로관계를 형성한 당사자이므로 사용자2에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신청인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1은 2년차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평가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2와 3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 없고 채용공고에도 응시하지 않았으므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1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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