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일대학교 및 학교법인 세방학원 부당호봉승급제한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911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04

판정사항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호봉승급제한은 구제명령의 대상이며, 호봉승급제한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근무평가에 기초한 것으로 사용자에게 부여된 인사권의 재량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인사 처분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2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에 불과하므로 법인격이 있는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호봉승급제한이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 ① 호봉승급제한은 실질적인 임금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처분으로 감봉에 준하는 징벌적 효과를 갖는 점, ② 1년간 호봉승급을 전면 제한하여 발생하는 임금상의 불이익은 감봉에 따른 임금삭감보다 더 불이익하여 실질적으로 징벌의 성격을 가지는 점 등을 볼 때,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 다. 호봉승급제한의 정당성 여부 직원인사규칙 및 직원근무평가규정에 호봉승급제한의 기간 및 절차, 근로자와의 협의 등이 미비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근무평가에 기초한 것으로 사용자에게 부여된 인사권의 재량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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