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효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11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04
판정사항
사직을 권고한 것만으로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 명확한 해고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거 후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
사직을 권고한 것만으로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 명확한 해고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거 후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