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충북효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11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04

판정사항

사직을 권고한 것만으로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 명확한 해고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거 후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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