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유켄씨인터텍 부당전보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213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04

판정사항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분리조치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업무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분리조치, 직장질서의 유지와 회복 및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차원에서 행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무시간 감소에 따른 급여 감소의 불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전보 시에 전보 대상자와의 사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전에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으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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