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렙테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90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04
판정사항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수습기간 도중 업무태도, 업무성적 및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 내용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의 수습평가에서 근로자가 합격 기준에 미달한 점수로 평가된 점, 업무상 오류가 반복된 점, 경력직으로 채용되었음에도 경력에 맞는 업무 숙련도와 실력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판단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음 다. 본채용 거부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용평가제도를 안내하였고,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절차에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