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공항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51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7-31
심급사건
인천 2025부해9131

판정사항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관념의 통지일 뿐 해고라고 볼 수 없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2025. 10. 22.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5. 10. 22. 자 통지는 2025. 10. 28.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전 통지에 불과할 뿐 해고의 통지라고 볼 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점, 사용자는 인턴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정규직 전환에 탈락한 자를 대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심사해 온 점, 이 사건 근로자와 비슷한 시기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인원 중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무평가, 부서 추천, 면접, 교육훈련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여 종합점수 76.9점을 부여하였고, 근무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원문 보기

심급사건 원문 보기

심급사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