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891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31

판정사항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에도 위법함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 고지된 각종 평가 요소, 실제 평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사용자가 시용기간을 통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사유․절차)한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1~3차 평가 시 업무성과가 목표치에 미달하였던 점, 다른 직원들에 대해 KPI 이외 개선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평가제도가 오로지 KPI 지표만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만 다른 카테고리 배정이 GMV 달성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합리성 있다고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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