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미도인 수원역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995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7-31

판정사항

근로자가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에게 2026. 4. 21., 2026. 5. 4., 2026. 5. 12., 2026. 5. 20. 및 2026. 5. 28. 총 5차례 신청 이유 및 취지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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