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전열병합발전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18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31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징계사유 1과 관련하여, 근로자는 회사의 팀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하여 직급상 우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일련의 행위가 그 지위에 근거하여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징계사유 2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입사 당시 조정수당을 3년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가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재직기간 전체 동안 지급받는 것으로 변경하는 비위행위에 일부 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그 발생 책임을 오롯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묻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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