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화송이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864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31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이○○에게 2026. 2. 말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는 퇴직 시기를 특정한 명확한 사직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위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포장실 직원 모집공고 및 채용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후 근로자가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의 동의가 없어 사직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는 당시 이사장이었고, 근로자가 동료들에게도 퇴직 의사를 밝혀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