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행복마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42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31

판정사항

근로자는 사용자가 인사권을 위임한 점장으로부터 해고를 통지 받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점장에게 인사권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이 사건 점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임면권을 위임하였음을 소명할 자료가 없고 근로자 스스로도 이 사건 점장의 발언 직후 사용자의 배우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점장의 발언이 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수 차례 확인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근로자 역시 이 사건 점장이 최종적인 인사권자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용자의 배우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인정하거나 승인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 근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근로자는 사건 당일 스스로 "오늘까지만 하겠다"는 취지의 퇴사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철회하지 않은 채 2026. 5. 26.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나 사용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해고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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