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카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51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23

판정사항

근로자의 권고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나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효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권고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나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된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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