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연향대형약국 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23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23
판정사항
사용자의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당사자 간 2026. 2. 12. 휴대폰 문자(SMS)로 입사일, 임금액, 근로일 등을 합의하여 채용내정은 성립하였고 사용자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나.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경력 무관”으로 기재되었고, 근로자가 이력서에 이력 전부를 기재해야 하는 법상 의무가 없으며, 채용내정 취소의 시기 및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명확히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의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