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울숲어린이집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344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4-23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3325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해고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제출한 입증자료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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