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숲어린이집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344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4-23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3325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해고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제출한 입증자료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