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고려아연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49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29
- 심급사건
- 울산 2026교섭20
판정사항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플랜트 유지·보수 공사의 복잡하고 유기적인 공정의 특성에 기인하여 사용자의 하청업체별 공정계획의 지배ㆍ통제, 공사감독자에 의한 자재반입과 시공 일반에 대한 지휘ㆍ감독,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마련, 산업안전 관련 예산의 승인 및 감독 권한 등이 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하청업체 및 소속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사용자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적용 범위, 일반적인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도급사업장 안전보건관리(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실시, 휴게시설 제공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는 하청업체 및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과 관련된 유해ㆍ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의 이러한 산업안전보건 법령 등 공법상 의무 이행과는 별개 또는 병존하여 사용자는 온산 제련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업체 및 소속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하여 추락, 낙하, 전도, 붕괴 등의 위험요소뿐만 아니라 플랜트 시설 특성과 결부된 화재ㆍ폭발, 질식, 감전 등의 유해ㆍ위험 요소도 모두 지배ㆍ통제하고 있는 이상,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2026. 5. 13. 자 교섭 요구 사실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월권 여부 초심지노위 결정에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내용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