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다힘에스앤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56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9

판정사항

근로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은 각자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퇴사 의사를 표시하는 행동은 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부당하다고 항의하거나, 계속 출근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