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스카이물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81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9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을 종료할 것을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근로자와 근로계약 갱신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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