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스카이물류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81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9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을 종료할 것을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근로자와 근로계약 갱신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