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메디톡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42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18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개선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서의 규정 위반 및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대한 합리적 이유없는 거부는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에 이른 경위를 보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를 훼손시키는 등의 귀책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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