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메디톡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42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18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개선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서의 규정 위반 및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대한 합리적 이유없는 거부는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에 이른 경위를 보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를 훼손시키는 등의 귀책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