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성환경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2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8
판정사항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이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및 과업지시서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는 점, 그동안 용역업체들이 해당 과업지시서에 따라 기존 업체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신규 업체에서 고용승계해 온 점을 볼 때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및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상의 정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다.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볼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