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엠제이코리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62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18
판정사항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류(정규직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기간 기재는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는 2025. 9. 16.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서 정당한 사유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고 서면 해고통지의 요건도 갖추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해고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