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인성데이타 주식회사 (INSUNGDATA CO.,LTD.)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28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18

판정사항

대리기사는 비록 전속성·지속성,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않으나 대리기사와 사용자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 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대리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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