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데이타 주식회사 (INSUNGDATA CO.,LTD.)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28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18
판정사항
대리기사는 비록 전속성·지속성,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않으나 대리기사와 사용자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 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대리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