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성진실요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3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16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사업장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평가에 따라 갱신을 거절한 실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들의 업무는 사업장 운영에 필수적이고 상시·지속적 업무로써 특정 기간에만 근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출근하였고 사용자는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사실상 노무를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능력 미숙 등 갱신거절 사유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평가 등을 시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