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동은학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5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16

판정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은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관청이 단체협약(임금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하면서 단체협약의 내용이 아닌,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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