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이오티앤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2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6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당사자 간 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회사의 정년은 60세로 정년을 초과 또는 초과 입사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촉탁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상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도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 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된다고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해당 통보서를 수령한 점, ④ 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수령한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달리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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