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HYUNDAI GREEN FOOD CO., LTD)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노5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7

판정사항

사용자의 모든 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중단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 하에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동일하게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을 잠정 중단하였으며, 이를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에게 특정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반조합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을 중단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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