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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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981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23

판정사항

상사의 명령을 거부하는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근신3일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상사의 명령을 거부하는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근신3일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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