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비즈테크온 부당근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70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8-28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9815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재택근무 지침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워크숍 불참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참사실을 통보하였을 뿐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던 점, ③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무응답 또는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비난하는 이메일을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송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상급자의 지시에 불응한 횟수, 행위태양, 사용자가 개선을 촉구한 경위, 그 밖의 징계사유 발생 경위와 회사의 징계기준 등을 종합하면 근신 3일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인사규정에 외부인의 인사위원회 참석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외부인에게는 의결권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 사실조사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서면 및 대면 출석으로 방어권을 행사한 점, ③ 징계처분 통지서에 개별 징계사유, 발생시기, 근거규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를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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