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167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8-28
판정사항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심문회의가 2026. 7. 20. 개최된 바 있으나, 신청인의 불출석으로 연기되었고, 추후 2026. 8. 28.에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음.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