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부당인사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3484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8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2025학년도 1학기 ‘시사경영1’ 과목에 대한 수강 철회, 2025학년도 2학기 경영학과 2개 과목의 폐강 조치 등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일련의 인사조치는 일방적인 강의시간 변경 요구, 강의 불참 등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학사 행정상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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