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크리에이티브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482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8

판정사항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회사의 구인공고를 통해 2023. 7. 1.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구인공고, 이력서 등 입사 경위를 확인할 만한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는 회사와 산학협력을 체결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4대 보험 가입 사실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직접 증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제공받은 사택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았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통상의 근로관계에서 적용되는 지휘·감독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⑥ 근로자는 본인이 활동한 스킨스쿠버 팀 운영이 사용자의 신규 사업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근로자 단독으로 운영한 내용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