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마리나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805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15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호텔 프런트에 3명이 근무하였고, 청소 인력으로 2명 이상이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무표에서 근로자를 배제하여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무를 시키지 못한다고 밝힌 점, ② 사업장 특성상 교대 근무를 해야 하고, 교대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근로자를 대신할 대체자를 투입하기 위해 근무표 조정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무표는 사전에 일정을 계획하는 일종의 계획서에 불과하여 근로관계 형성이나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한 시간에 근무할 것을 지시하면서 근로자를 다시 근무표에 포함한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근무표에서 배제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닌 임시적·잠정적 조치로 보이므로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