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관리공단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11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30

판정사항

아이돌봄사와 다른 직군 근로자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는 인정되나, 이는 재원이 아이돌봄 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국고보조금으로 확보되는 특수성에 기인한 점, 신청 노동조합과 공단 간 어떠한 형태의 교섭관행도 존재하지 아니한 점, 교섭단위 분리의 실익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증명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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