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엘더블유지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84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30

판정사항

수습근로자의 수습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수습기간 중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수습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수습평가 확인서, 수습평가표 등에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서 수습(시용)계약기간을 사전에 정하고 있다고 판단함 나. 수습계약기간을 종료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수습평가 확인서 등에서 수습기간 도중에 수습사원의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받은 점 등에서 수습(시용)계약기간을 종료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함 다.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사유, 절차) 사용자의 수습평가가 형식적·자의적으로 운영되었다거나 근로자만을 표적으로 삼아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취업규칙 및 수습평가 확인서에서 수습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할 때 징계절차에 준하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단계적으로 경고 절차를 거치는 규정이 없는데도 근로자와 두 차례 면담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고, 해고의 서면통보 의무를 이행하여 정당한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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