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국군복지단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 요청

사건번호
2026의결7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25

판정사항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행정관청이 해당 노동조합의 회의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이해관계인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회의 안건으로 제시한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은 총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점, ②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 게시판에 본인의 불신임 안건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며 임시총회 소집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점, ③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에는 조합원 1,891명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956명의 서명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노동조합법 제18조(임시총회 등의 소집)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행정관청은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회의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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