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택배(명촌일산,매곡,천곡,중구혁신대리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29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5
판정사항
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최초 교섭요구일인 2026. 6. 24.로부터 8일째 되는 날(초일 불산입)인 2026. 7. 2.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다. 나.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6. 7. 2.) 기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7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3명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