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롯데택배(명촌일산,매곡,천곡,중구혁신대리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29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5

판정사항

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최초 교섭요구일인 2026. 6. 24.로부터 8일째 되는 날(초일 불산입)인 2026. 7. 2.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다. 나.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6. 7. 2.) 기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7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3명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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