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270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2-26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의 하자는 없으나 1개월 정직처분의 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을 인정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다만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울산대학교로부터 학생 교육, 연구, 학사 업무, 소속 학부장이 추가로 부과한 임무를 맡고 겸직 활동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발생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고, 회사의 해당 사안에 대한 조치 내용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