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부산항시설관리센터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07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2-26
- 심급사건
- 부산 2025부해554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기간제 근로자 재고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자는 2021. 6. 30. 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었고 이후 3차례 근로계약 갱신된 사실 등에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2025년도 상반기 재고용·재계약 심의 기준 내용, ② 근로자는 평가 점수가 60점에 미달한 52점의 평가 점수를 받은 점, ③ 근로자가 출·퇴근시간을 미준수하여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④ 동료 근로자와 폭행 사건이 있었던 점, ⑤ 마스터 키를 부실하게 관리하여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⑥ 기타 달리 평가결과가 불공정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