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디자이노블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07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02
판정사항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과 위로금 명목의 1개월 치 급여 지급을 제안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권고사직 제안을 수용하면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과 위로금 명목의 1개월 치 급여 지급을 제안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권고사직 제안을 수용하면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