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70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02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당사자 간의 다툼은 없고 다만 근로자가 정직 1개월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공적에 따른 징계양정 감경 여부 결정은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의 인정된 징계사유 및 부서장으로서의 책임 정도가 중징계 처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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