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3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10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외부 법무법인의 조사 결과와 소문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2차 가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징계사유를 삼을 수 있다. 성희롱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하고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원처분 정직 3개월 처분보다 무거운 정직 6개월로 하는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양정이다. 근로자의 징계위원회 증인 신청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