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비증권 부당전보 및 부당감봉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1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0
판정사항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협의 절차를 거쳐 정당하고, 감봉은 징계양정만 과하다는 선행 판정에 따라 정직에서 감봉으로 양정을 하향 조정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복직 시점에 MBS 입찰제안서 미제출 사건으로 종전 소속 부서인 FICC금융팀이 폐쇄되어 없었고 선행 판정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근로자의 미보고 책임이 인정된 점을 고려하면, FICC금융팀의 잔여 업무를 처리하는 FICC금융파트로 복직명령을 하지 않고 지점으로 발령한 것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기본 연봉의 변동이 없으며 통근 시간도 유사하고 업무 변경으로 인한 특별한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회사의 인사팀장이 근로자 자택 인근에서 면담하면서 강남·잠실 두 곳의 선택지를 제시하는 등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정당함 나. 감봉의 정당성 여부 ① 선행 판정에서 미보고 징계사유가 인정된 점, ② 정직 6월에서 감봉 1월로 징계를 대폭 하향 조정한 점, ③ 징계양정만을 재조정하기 위해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별도의 출석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의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