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국제경보산업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10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10

판정사항

갱신기대권과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판정요지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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