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남강기업 부당배치전환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13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0

판정사항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직무를 상차원A, B로 구분한 점, 근로자의 과거 안전사고와 근로자가 동료들에게 운전에 대한 불편함을 언급한 사실 등을 근거로 배치전환한 점, 인사명령은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임금의 차이는 업무의 성격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다소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인사명령이 당연 무효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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