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621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6-10
- 심급사건
- 전남 2025부해736
판정사항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직 3월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의 2021. 8. 3. 사택업무처리지침 개정 조항을 명시적인 경과조치 없이 기존 입주자에게 즉시 적용하여 소급적으로 퇴거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계약관계의 신의칙 및 법적 안정성 원칙에 반하여 정당성이 결여된 지시인 점, ② 근로자의 재입주를 승인하고 유지해온 배정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