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및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62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0

판정사항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들 간의 관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로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 주장과 같이 업무 내용에 대해 사용자들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복무에 관해서 통제권을 행사하였던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 파견 근로관계로서 볼 성질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파견법상 사용자들이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결정하여 근로관계로 맺어지기 전에는 곧바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해고의 존부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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