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파크푸르지오관리단대표회의 및 주식회사 삼우이엔에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97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1
판정사항
사용자2에 대하여 제기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며, 사용자1은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최초 근로자는 사용자1을 상대로 2026. 2. 11.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사용자2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한 날은 2026. 3. 10.로 고용승계거절이 있었던 2025. 12. 1.로부터 약 3개월 이상이 도과한 때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함 나.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근로자는 타 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4대보험을 적용받으며 근무함. 반면 사용자1은 해당 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으며, 사용자1이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