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전국자동차성능평가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968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11

판정사항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5. 7. 1. 평택사업장에 다시 출근하면서 당시로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시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② 다시 출근한 평택사업장과 기존 근무지인 이천사업장의 근로형태 및 근로조건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회사의 다른 직원들도 기존의 근로계약서만으로 사업장을 옮겨 근로를 제공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최초 입사 시 2024. 12. 10.부터 2025. 12. 9.까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⑤ 근로자 스스로 “2025. 12. 9.까지 근무하면 되나요?”라고 물어보아 기간만료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다시 출근 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닌 기존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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