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두잉씨앤에스 부당정직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36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26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있어 구제신청을 인정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검문검색 대상 차량을 제대로 검문하지 못하고 출문한 사실(징계사유)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정직의 사유와 절차는 정당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2025. 11. 19. 판정하자(울산2025부해269), 사용자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판정시 징계권자의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근무환경, 근로자의 업무와 반성모습 태도, 사업의 특색,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정직 15일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를 경고부터 해고까지 규정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징계종류를 택하여 정직 10일 처분한 것은 여전히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절차상의 위법성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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